법인파산, 책임경영서약, 대여금 처리 등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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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책임경영서약, 대여금 처리 등

법인을 경영하기 어려움이 있어 법인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 - 대표이사 지분율 30% - 금율대출: 6억(기보,신보,중진공 등) - 연대보증 없음, 책임경영서약 있음 - 주주관련 대여 및 차입금 있음 (대여금 회수 불투명) 더이상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과 역활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제 경영자는 다른분이나, 신용상의 문제로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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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아니라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없으며, 법인의 대여금이나 기보와 신보의 대출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이 없다면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라 연대보증은 사라졌지만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환책임은 없더라도 신용등급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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