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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친구분 회사에 바지사장으로 19년간 근무 후, 3월말 권고사직당함. 19년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작년 12월 말일로 친구분 명의로 변경했고 주주명부에는 지분 46%로 아직 남아있음.(실소유주는 친구분이며, 아버지는 일자리 제공을 받아 월급만 받고 일하심. 주식 12만주, 1주 만원) 18년 공장이전 및 사업확장으로 현재 기준 94억의 대출금액이 남아있고 무늬만 대표이사라 대출승인시 사인을 한 관계로 연대보증인이 됨. 작년 12월 말부터 모든 대출 미납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3월 20일부로 신용불량자가 됨. 친구는 회사부도 단계라며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핑계를 늘어놓음. 그럼에도 불구, 기업회생이나 파산절차는 밟지 않고 회사가 경매되기만 기다린다고 함. 또한, 투자자 A씨라는 분이 들어와 아버지 친구분과 경영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월부터 직원들 고용승계는 하되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하고 있음. 3월 중순부로 사모사채 원금 및 이자 미납으로 지급명령서가 법원서 회사와 아버지로 송달됨. 친구분은 아버지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이의명령신청서 기일 직전에 알아서 제출하고 이 건에 대해 물으니 나는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린다는 말만 계속함. Q. 연대보증을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주주명부에도 친구분으로 변동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출자당시 때부터 아버지가 대주주로 등재시 친구분으로 명의이전시 양도세가 얼마나 들까요? Q. 연대보증을 못 풀시에는 친구분을 명의신탁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를 하면 채무관계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Q. 경매 후 연대보증이 넘어오게 된다면 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가 되는 걸까요? (현재 아버지 소유 재산은 없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한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