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18. 법인회생 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산양삼 등 식품 가공업체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산양삼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순조롭게 매출이 발생되었다. 사업 초기 국내 산양삼 원료 전문 가공시설이 없어 수작업으로 가공을 했으나, 매출이 증가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증자 및 대출을 통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증설한 후 기계설비를 도입하였다.
코로나19 로 국내 판매가 위축되고 해외판매도 줄어들었지만 채무자는 제품에 자신이 있어 지속적으로 직원을 유지하며 R&D 투자도 계속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며 결국 인건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3) 자산 및 채무액 :
자산 : 14억 여원 (부동산 6억 8천여만 원 포함)
부채 : 10억 여원
-회생담보권 : 6백여 만원
-회생채권 : 9억 9천여만 원 (조세등 채권 : 1천 6백여 만원 포함)
4) 결정문
5) 공고문 (회생계획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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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