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일행들과 놀던 중, 자신의 친구가 여러명에게 둘러싸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고자 클럽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여 꺼냈습니다. 이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각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심 재판부의 판단 :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2) 2심(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검찰 항소 기각) 벌금 800만원 선고 유지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형사사건 전문대응팀 가동
1심과 항소심 모두 선임된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형사사건 전문대응팀을 가동하여 1심 검사의 공소 사실 일부에 대한 오류를 포착하고 재정립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검사의 공소 사실은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커터칼을 구입하여 꺼내 보여 특수협박의 범의가 있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친구가 여러명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고자 커터칼을 꺼냈고, 위협이나 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2) 사실관계 입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밀한 상담과 형사사건 전문대응팀의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위협 내지 공격을 목적으로 커터칼을 꺼낸 것이 아닌 방어를 위함이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로잡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참작사유 >
1)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3) 위협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소지하고 걸어갔던 점
4)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점
6)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의 노력
7) 피고인 주변인들의 간곡한 탄원의 점
3. 사건 결과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이유에 대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재구성한 사실과 정상관계를 인용하여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반박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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