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의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원생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 내에서 적정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할 수 없는 근무 환경과 보육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방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도·감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대응팀을 가동하여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의무 이행 관련 증거 >
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메뉴얼에 명시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를 교사 회의와 신임교사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실시한 관련 기록
②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여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한 기록
③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 지시 기록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형사전문 대응팀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두 명에 의해 아동이 학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아동학대를 방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어린이집 CCTV 기록’,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 지시’ 등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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