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 절차는 크게 법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사실 법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 절차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채무조정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서, 소명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법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등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에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신용회복위의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청과 확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에 신청인 가능한 제도로서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체정보가 해제되며,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로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권 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연 3.25% 유예이자율, 최장 3년 유예)를 지원하며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이자율(최고이자율 연15%, 신용카드의 경우 연 10%)이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길수록 총 이자를 포함한 변제금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의 30~70범위 내에서 이자율이 조정(연 최고이자율 연 8%, 최저이자율 연 3.25%적용)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신속채무조정처럼 원리금상환유예기간이 없기에 초기에 상환이 부담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을 장기로 한 경우, 총 변제하는 이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 채권의 경우 0~30%, 상각채권의 경우 2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에 탕감률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연체기간(상각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최소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연체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촉 및 소송·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점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가 불가하거나 변제율이 높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을 통해서 독촉으로부터 해방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연체를 발생시킨 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시키고 워크아웃은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나, 최근 채무조정 상담이 워낙 많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직접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라면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서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진행을 하는만큼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채권자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 우편, 소송기록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약가입금융회사만 채무조정이 가능하기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나 개인채권 등이 있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위 채무조정보다는 법원의 채무조정인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의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보다는 당연히 신복위와의 상담예약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소득, 관할법원, 부양가족, 채무증대사유, 재산, 담보부채무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라미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라미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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