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추정이란?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혼인 후 200일 지나고 출생한 자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친생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생되는 경우, 아이는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전 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됩니다. 문제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인지 허가 청구? 친생부인 허가 청구?
사례의 A처럼 태어날 아이 또는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지만 전 남편의 아이로 친생추정이 되는 경우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통해서 실제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지 허가 청구는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으로 진행되기에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신속하게 법원의 수리(결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절차가 완료된 이후 출산하였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출생신고가 전 남편의 아이로 된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
인지 허가 청구는 소송절차가 아니기에 전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기에 전 남편에게 알리거나 도움이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실무상 법원은 전 남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기에 만약, 전 남편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몰랐으면 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견청취를 생략해달라는 부탁과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 유전자시험성적서 등이며 신청인에 따라 인지 허가 청구에 대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전 남편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전 남편의 도움 없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서 전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후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보정서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태어난 아이,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마 위와 같은 경우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 진행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거나, 이미 출생신고를 한 아이가 남편의 또는 남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친생자녀가 아닌 걸 알았을 경우입니다. 이혼을 한 상황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인지 허가 청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같이 비송사건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중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아이가 모른 채 아이를 키워왔다면, 비송사건이 아닌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소송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에 꼭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 사정에 맞는 절차(소송 또는 비송사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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