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 고부갈등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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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장서갈등, 고부갈등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장서갈등, 고부갈등은 당연한 이혼 사유입니다.

사례의 김 씨와 같이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심히 부당한 행위를 당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에 소 제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며, 또한 부당한 대우 또는 부정행위의 경우 그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위자료가 증액, 감액되는 등 손해배상 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가능한 많은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별거 기간, 가족관계, 직업, 자녀의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경우에도 실제 최대 5천만 원정도이며, 통상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수준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장인, 장모 상간녀, 상간남 등)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빠른 이혼을 위해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처음이기에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선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이 원하는 것이 빠른 이혼인지, 양육권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인지, 아니면 이 모두 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혼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송내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1:1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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