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의 시작,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절차의 시작,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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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의 시작,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희범 변호사

사망신고에 대하여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으며,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대게 접수를 받는 해당 공무원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 절차를 위해서 망인의 상속재산은 필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꼭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정부24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해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망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로 망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조회, 국세체납, 고지세액·환급액 조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공제조합 가입 여부 조회 등을 결과를 제공하여 줍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망인의 차량의 경우 바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조회 결과는 1~4주에 걸쳐서 신청인에게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통보가 오며, 통보 결과를 통해서 금액과 가입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인과 접수번호로 직접 조회 및 열람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서비스 신청 이후, 조회 결과 통보를 꼭 잘 챙기시고, 꼭 안내사항에 따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로는 개인채무 등은 조회가 불가하기에 망인의 주소지 등으로 오는 우편물 등도 잘 챙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금융협회의 경우 금감원의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각 금융협회의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이메일, 알림 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망인의 재산조회가 끝났다면

이를 토대로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고, 망인의 살아생전 채무관계를 잘 아는 경우라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는 단순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망인에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는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포기하는 절차이며,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에 꼭 이를 상기하셔서 다음 상속권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재산조회로 확인이 불가한 개인채무 등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상속받은 적극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서, 망인의 재산 중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청산 및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위하여 경매 처리를 해야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경매 처리 시, 비용 등이 발생하며 동순위 상속권자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꼭 신청해야 하기에 신청 전,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상속 절차 간단하지 않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속 절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송내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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