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대며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3번지 외 7필지에 베네하임 더힐 이라는 상호로 건립될 예정인 오피스텔은 올 10월 말 입주예정이었으나 입주예정일을 불과 1주일 남겨두고 입주예정일 연장을 통보하여 수분양자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베네하임 더 힐의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네하임 더 힐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을 도과하거나 도과할 것이 명백할 경우, 수분양자들께서는 소송을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입금(계약금 및 중도금대출)을 전액 반환받는 내용의 주장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시행사가 교부하는 입주지연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될 경우 말그대로 시행사의 입주지연을 동의하게 되는 것이므로, 만일 시행사로부터 문서를 교부 받으신다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만일 문서의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신속하게 법률검토 후 필요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명 날인을 피하시고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시더라도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떠한 전략으로 입주지연 사태에 대응할지에 대해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계약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일 계약해제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해제 통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해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보를 해야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또는 내용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길 조언드립니다.
또한 베네하임 더힐과 같이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이행을 이유로 입주지연이 통보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 시점이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시행사/분양사의 사전 고지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레지던스(생숙),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합의,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네하임 더힐을 비롯한 분양 계약하신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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