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역 더넥스트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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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역 더넥스트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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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역 더넥스트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최동욱 변호사

최근 대구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집행부와 시행사가 조합원들로부터 14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저희 법인에서도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신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률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예시로 고양시 일산동 618-20번지 일원에서 일산역 더넥스트라는 상호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일산역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산역 더넥스트는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한 후 10년간 임대하여 거주하면 확정분양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는데, 2025년 착공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것과 달리 사업이 지체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인에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일산역 더넥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일산역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들의 계약금과 분담금으로 사업 자산이 형성됩니다. 즉, 조합형 주택 사업의 특성상 사업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합총회를 통해 논의한 후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안건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일산역 더넥스트는 '본사업의 "사업승인 신청"이 2025년 상반기까지 미 신청시 출자금 및 업무대행비, 매매예약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본 증서를 통하여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가입안심보장증서를 아래와 같이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합원들의 계약금과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사업 자산을 처분하여 계약자들에게 납입금 전액 환불을 진행해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후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하는 약정서입니다. 그런데 일산역 더넥스트에서는 이러한 총회 결의절차를 생략한체 임의로 해당 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일산역 더넥스트에서 교부한 이러한 가입안심보장증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매우 흡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많이 교부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약정서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해당 유형의 문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민사소송을 통해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 받는 내용을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므로, 현재 일산역 더넥스트 혹은 유사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일산역 더넥스트와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의 승소만큼 중요한 강제집행 절차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책임감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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