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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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최동욱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은 조합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토지확보부터 건립 및 분양까지 책임지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다르게 조합이 사업부지를 처음부터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수년간 표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지자체에서도 주의를 당부하는 등의 분위기가 형성되자, 조합에서는 초기에 조합원들을 모집할때 마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토지확보율을 과장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러한 예시 중 하나로 저희 법인에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조합 중 하나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당시 한 일간지에 올린 조합원 모집공고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비율을 아래와 같이 52.75%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52.75%는 당시의 실제 토지확보율에 못미치는 허위·과장된 토지확보율로, 조합원들께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조합의 기망행위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입하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중이시거나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지참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각종 위법한 행위로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왔으며,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아래와 같이 실제로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책임감있게 약속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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