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타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 측에서 꼭 확보해야 하는 '상간자인적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혼사건과 상간사건에만 주력하고 있는 제가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이름과 전화번호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고 측에서 꼭 확보해야 하는 상간자인적사항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꼭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름과 전화번호는 확보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보통 배우자 휴대폰에 상간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이 본명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타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새 친구가 뜨는데요.
(전화번호 저장한 후에 새 친구가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설정 - 친구 - '자동친구추가'를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의 프로필을 누르고 '이름 수정하기' 기능을 누르면 친구 본인이 설정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로도 실명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을 통해 상간자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러보시면 제일 상단에 '₩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이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꼭 송금해야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송금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돈이 송금될까 봐 두려우시다면 1원만 송금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2.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상간자인적사항 중에 꼭 파악해야 하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때에는 일단 소장에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주시면 되죠.
아직 상간자인적사항 절반밖에 파악하지 못했는데, 소장이 송달되냐고요?
물론 안 됩니다.
대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통신사에 등록된 상간자인적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국내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으로 웬만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인적사항이랑 상간자인적사항이 달라요!
다만, 간혹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얻은 상간자인적사항이 실제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 가입 당시 주소와 지금 현재 상간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때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서, 이 보정명령서를 토대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간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간자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상간자인적사항 알아내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 4가지 정보가 아니라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부동산 등을 조회해야 할 수도 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았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상간소송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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