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절차 이해하기: 이혼과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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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절차 이해하기: 이혼과정 완벽 가이드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약 13년 간 이혼 및 가사 사건에만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에서 종종 내려지는 법원의 가사조사명령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혼 절차 중에 가사조사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가사조사절차의 주체는?

가사조사는 모든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이혼절차나 재판이혼절차에서 부부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서로 다르거나, 재산에 관련된 진술이 많이 다른 경우 등등의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사조사명령은 법원이 내리게 되는데요, 법원이 직접 가사조사절차를 이끌어나가는 건 아니고, 법원 공무원인 '가사조사관'이 파견되어서 가사조사절차가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은 부부의 성장과정, 결혼과정, 혼인관계 해결의 가능성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죠.

2) 조사는 몇 회 정도 진행될까?

가사조사는 평균적으로 3회 정도 진행되곤 합니다.

보통 조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 조사기일이 4주 정도 후에 잡히니까, 대략 3개월 정도에 걸쳐서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 가사조사기일에는 보통 혼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게 되고요, 두 번째 기일부터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가사조사절차의 방식은?

가사조사는 일반적으로 쌍방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대면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분리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가사보사관이 직접 양 측의 거주지에 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4) 가사조사절차의 의미

당사자 각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서면보다, 제삼자의 눈으로 좀 더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사조사진행과정에서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절차는 실제로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불출석하면?

가사조사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직접 진술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는 경우에는 이혼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조금 지적될 수 있겠죠.

6) 가사조사기일에는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

가사조사기일에는 웬만하면 튀지 않는 색상으로, 무난하게 입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관도 사람이다보니,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에게 좀 더 좋은 평가가 내려질 수 있어요.

또,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르고 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정에서 '돈이 없다.'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7) 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조정기일을 지정할지, 아니면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정하게 되죠.


오늘은 가사조사절차에 관한 7가지 궁금증들을 파해쳐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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