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성공 사례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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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성공 사례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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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성공 사례와 핵심 요약 

한승미 변호사

재산분할기여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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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했던 신혼재산분할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대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피고(배우자)와 결혼하여 법률혼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1년도 되지 않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집착 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신혼부부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죠.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관련 분쟁은 없었습니다.

대신,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혼기각판결을 구하였기에,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유책사유 입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재산분할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죠.

신혼부부이혼에서는

신혼부부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육권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신혼재산분할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아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 가사, 육아, 내조 등이 모두 부부가 서로 협력한 사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들은 거의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죠.

한편, 혼인기간 외에 형성된 재산 혹은 제3의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부모님 상속, 증여 재산, 복권당첨금 등)의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의 특유재산에 부부 공동의 협력 또는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혼인기간이 매우 길었던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신혼재산분할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특유재산분할이 비교적 다른 사건들에 비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혼재산분할이라고 특유재산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도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사건의 진행

승원은 신혼부부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고가 그동안 수집했던 증거들을 제시하며, 유책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하였죠.

또한, 혼인기간이 짧았던 만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부 공동재산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 밖에 없었는데요.

누가 지분을 넘겨주고, 누가 현금으로 정산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꽤 치열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원고의 급여내역과 지출항목을 일일이 정리하여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고,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가사나 내조에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지적하였죠.

사건의 결과

결국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70%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을 원고가 가져오게 되면서, 원고(의뢰인)께서는 사건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신혼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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