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했었던 성격차이이혼소송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혼인신고를 올린 지 4년 정도 된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부부는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기간 내내 잦은 부부싸움을 겪어왔습니다.
거기에 피고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음주와 외박을 일삼게 되자, 원고는 결국 피고와의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죠.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성격차이'를 근거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는데요.
성격차이 그 자체가 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 '혼인파탄'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혼인파탄을 성격차이이혼소송의 근거로 하려면, 법원에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 파탄의 정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근거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결 과정
승원은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잦은 외박으로 원고를 심리적 고통에 빠지게 하였고, 피고가 혼인생활 내내 가정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간의 다툼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부부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혼인 파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원고의 바람대로 이혼 인용 판결로 끝이 났고, 원고(의뢰인)는 2,000만 원의 위자료와 6,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었죠.
오늘은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파탄에 이른 부부 관계를 정리하였던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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