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혼시 배우자 채무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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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혼시 배우자 채무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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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혼시 배우자 채무 확인하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최근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이혼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쓴 채무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배우자의 채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채무때문에 이혼을 고려한다면 채무의 규모와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 이혼시 고려사항 및 배우자 채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채무이혼 절차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이혼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비교적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해 밝히지 않아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극심한 부부 갈등을 겪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어야만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이혼하려면 부부갈등의 원인이 채무이고, 갈등으로 인해 파탄된 혼인관계를 더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시 상대방의 폭언이나 경제적 위기로 입은 피해 등이 중요한 입증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송하는 것이 부담되어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속한 이혼을 원하면 소송 전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조정은 소송의 피고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조정에도 응하지 않게 되고 조정절차가 결렬되면 결국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잘 설득한다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채무 재산분할 대상 가능성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분할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채무가 부부공동의 채무가 아님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법원 판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이 채무가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형태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신용 회복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채무가 부부공동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채무가 부부공동재산보다 더 많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으므로 협의이혼하면서 채무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채무 규모를 숨기고 있다면 배우자 채무 확인하는 방법

배우자 채무를 확인하려면 이혼 소송과 함께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있게 되면 법원 양식에 따라 부동산, 주식(실질주주정보 포함), 보험, 예금(2금융권 포함) 등을 모두 조회하여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략적인 배우자의 채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했다고 의심이 든다면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이 밖에도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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