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보고제도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곳에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달간 수 억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해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국세청으로 넘깁니다.
한마디로 천만원 이상의 고액이 이체되면 금융감독원이 수상한 거래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간혹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물지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부과가 과연 적법한지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제지간 고액금전거래에 대한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사례를 통해 가족간 금전거래시 증여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으로부터 8천만원 받은 오빠, 세무서가 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이유
A씨는 여동생으로부터 중국 위안화 520,436위안(원화 환산 84,576,098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고액현금보고제도 CTR에 따라 조사를 벌인 관할 세무당국은 형제지간 금전거래가 증여라고 판단해 세금 11,233,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이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동생이 이체한 금액은 여동생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면 상당히 고액인데 이를 오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A씨의 주장대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형제간 금전대여거래였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형제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을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줄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오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주고 나서 오빠의 처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여동생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라고 판단하려면 과세당국이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단순히 입출금 거래 사실이 확인된 사정만으로는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익위' 가족간 돈거래, 무조건 증여로 보아 세금부과하는 것은 부당
2021.9.24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9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원이 아들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들은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고, 해당 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가족간 돈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차용-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가족간 금전거래도 실제 대여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관련 법리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가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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