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줄만큼 피해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입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뿐이다보니, 상간자를 상대로 분풀이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과정에서도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사유를 알아보고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판단의 기준
상간 위자료의 경우 불륜 기간이 길고,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최고 5000만원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하더라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 그리고 피고인 상간자가 주장하는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실무상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3000만원사이입니다.
상간 횟수, 누가 주도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등도 중요 고려 요소가 되는데, 특히 상간으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까지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소영관장의 경우 남편의 불륜과 혼외자 출산, 그리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아닌 동거인과 공개활동을 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20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는데요,
그동안 상간위자료의 경우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너무 적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온 만큼 노소영관장의 위자료 판결이 앞으로 상간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소송을 당한 상간피고 입장에서의 방어전략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방어 전략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만일 만남의 상대가 기혼자였는지 몰랐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청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지만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거나 만난 기간이 짧은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는 두 사람의 공동행위이므로 만남의 상대에게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을 물어 상간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조차 막고 싶다면 소 제기전 원고측에게 합의를 제안하여 합의금을 주는 대신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소가 이미 제기되어 소장이 날라왔다하더라도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원고측과 협상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원고측의 감정을 자극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중재하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상간위자료 감액사유될까
부정행위의 당사자,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스스로 시인한 자백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백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 불법도청, 협박을 통한 자백 등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민사소송에서는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상간피고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상간위자료 산정시 감액사유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는 향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상간소 원고측이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 상간 피고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고소장 자체만으로도 상간소 재판과정에서 위자료 감액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해두는 것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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