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조정 신청 및 서면 제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상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 착수금의 환불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이 전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량(조정신청서 및 서면 작성 등)과 소요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의 핵심적인 초기 절차와 서면 제출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높은 기여도와 업무 착수 비용을 주장한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매우 적거나 없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계약서 조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신 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간 진행된 업무 내역에 따른 정산(일한 만큼 제하고 돌려받음)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