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아닌 그 자녀들, 즉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아버지의 사망으로 그 직계비속이 받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법이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대습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냐고 느끼는 것이죠.
더군다나 대습상속인은 손아랫사람이다보니 상속이 개시되면 대습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상속에 따른 상속포기가 아니라면 대습상속인 역시 엄연한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요구시 대습상속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속절차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그 자녀들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자녀들만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이 미혼이어서 직계가족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부모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만일 그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그 자녀가 있다면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그 직계가족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과 동등하게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습상속인에게는 상속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속재산을 분배했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미 상속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나눠가졌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원래대로 돌린 뒤 법정상속분만큼 대습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속 처리를 위해 대습상속인에게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즉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속부동산의 등기이전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전정보없이 대습상속인에게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 알아서 처리할테니 인감만 주면 된다 '는 말을 곧이듣고 인감을 줬다가는 정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엄연한 법정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느정도되는지 원스톱안심상속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이 n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당한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다른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상속포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인인 조카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한다면 우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재산상태를 파악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 요구인지, 아니면 대습상속인인 조카에게는 상속분을 나눠주기 싫어서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알아야 합니다.
채무상속이 아닌 상속분을 나눠주기 싫어서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미 재산을 나눠가져 받을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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