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외도, 불륜으로 인한 소송이 많아지면서 외도를 한 사람 즉, 오히려 유책배우자만이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여 이혼 소송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즉,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외적인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인지 여부보다도
혼인관계 파탄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쌍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유책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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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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