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반소로 거액의 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원고 대리하여 이혼 성립 및 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본 사안은,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20년이 넘는 부부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혼인 초부터 잦은 갈등 끝에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각자 경제 활동을 하며 살다가 뒤늦게 원고가 이혼 청구를 하였는바,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 등으로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뒤늦게 원고가 본 대리인은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육비 등이 이례적으로 불가피하게 다액이고, 피고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가 뒤늦게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혹하고 신의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사정들을 주장하여 피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오히려 원고측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의 피고의 경제적 불리함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은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등 주장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사정들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주장이나 반박 없이 조정 기일을 속행하였고 결국에는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통해 주장한 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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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이혼 원고 대리, 과거 양육비 청구 등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b42662bd7a88aac56845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