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민사 분쟁이 향후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소 제기 전에 판사 앞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향후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조서를 받아 두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건물인도의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경우입니다.
즉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 화해를 해두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통상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바로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 둔다는 것은 매우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 화해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강제집행과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시켜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임차인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느껴 이에 원만히 협조할 수 있고,
제소전 화해 절차 자체도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임대인이라면,
향후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소 전 화해를 검토해 보시고,
만약 임차인이어서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라면,
혹시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검토를 받으시고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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