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동호회에서 만나 5개월 간 교제한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 본 사안은, 원고와 남편은 혼인한 지 8년 된 노키즈 부부로, 남편이 골프 동호회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약 5개월 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오다가 발각된 사안입니다. 다만, 본 사안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 위자료 금액을 많이 인정받기 다소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본 대리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부정행위 이전까지 원만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강조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상간녀)는 원고에게 대한 위자료로 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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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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