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정부 형사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자(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리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났으므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곤 합니다.
이렇듯 일반인들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매우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피검사자의 신체에 호흡·혈압·맥박기록기 등을 부착하여 피검사자가 일정한 질문에 답변할 때에 호흡·혈압·맥박 등 생리적 반응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그 답변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하는 검사방법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검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결과의 사실적 관련성을 인정하려면 거짓말에 의한 심리상태의 변동, 생리적 반응, 거짓 여부 판정 등의 인과적 충족 및 특히 기계적 장치의 정확성, 검사방법의 합리성, 검사자의 전문성 등 엄격한 전제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판82도712, 대판2005도130)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자백과 관련해서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서 일정한 반응이 나온다면 자백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따라 자백을 했다면, 피의자의 자백은 일응 임의성이 있는 자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명력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혹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검사결과는 피검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대판83도3146, 대판87도968)고 하여, 법원은 자유중심주의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반대로 판단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 형사실무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검사결과 자체로서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없거나 작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수사결과나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는 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한 경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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