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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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변형관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중 일부를 부정하거나 위 법성이 조각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실무상 무죄를 다투기 위해 검토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형법 제314조).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 사실 유포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대판 93도 1278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판 91도 2221참조).

예를 들면, 어느 음식점에 대해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허위사실 유포), 시험 응시자를 바꿔 대리시험을 치거나 취업을 위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하는 경우(위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다투어 보려면

  1. 허위 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하거나,

  2. 허위 사실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을 입증하거나,

  3. 비록 허위 사실을 이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허위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부주의하여 오인에 빠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력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합니다(대판 2004도 8447 판결 참조).

예를 들면,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회의장에 들어가 마이크를 빼앗는 등 몸싸움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상가 임대인 또는 상인연합회가 임차인 또는 회원의 영업장에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다투어 보려면

비록 영업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됩니다(대판 92도 2929).

또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대판 2006도 3687).

따라서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다투어 보려면

  1. 피해자의 업무가 계속적인 업무가 아닌 일회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던가,

  2. 피해자의 업무가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위와 같은 범죄 성립(구성)요건을 깨트리지 못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정이 있다면, 역시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1.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정 번영회의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취한 경우 이러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으며(대판 2003도 4732)

  2.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타인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것을 매워버린 행위에 대해 이는 자기 소유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판 85도 1597)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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