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으로부터 준강간 피해, 가해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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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으로부터 준강간 피해, 가해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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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으로부터 준강간 피해, 가해자 징역형 선고 

윤소영 변호사

징역 2년 6월

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이성적 호감이 없는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음

2. 친구들과 다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가해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감

3. 가해자는 잠에 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저항으로 가해자는 범행을 멈춤

피해자와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졸업 이후에도 친구들과 편하게 자주 만나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다른 동창들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던 날로, 가해자는 다른 동창들에게 자신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근처 모텔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순간적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몸을 피하여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사건의 경위를 따져물어도 얼버무리며 모른척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하여

1)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는 등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 범행 직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킨 점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해 대학교를 휴학하는 등 수 개월간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극심한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윤소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모든 공판 기일에 참석하여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 가해자 엄벌의지, 공탁금 수령의사 없음 등을 강하게 어필하여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재판단계에서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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