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근거가 되는 ‘스토킹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전인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중요한 점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스토킹행위를 하였더라도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10번 이상 보냈으면 반복성이 인정된다라던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스토킹행위가 이루어진 총 기간 및 빈도, 스토킹행위의 수준(메시지의 내용, 표현방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 다양한 요건을 감안하여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jpg?type=w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