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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파혼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와 피고 대응방법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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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잘못으로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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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결혼식장, 신혼여행, 스튜디오 예약, 예물·예단 등 만만치 않은 지출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면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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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법」 제804조 및 제806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와 함께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혼이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상대방의 과실책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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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파혼 책임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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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과 약혼하였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파탄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약혼해제 사유 중 가장 빈번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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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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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법률상 약혼이라고 칭하지만, 사실 약혼이라고 해서 거칭한 약혼식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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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에는 정신적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인정되는데요. 재산상 손해부분 산정 시 결혼준비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에 대해 어느하나 빠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목록과 지출증빙으로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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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고가의 예물, 예단과 관련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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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어느정도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분을 유리하게 방어하거나, 오히려 법원의 판결 시 불리하다 판단되는 때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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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파혼 책임이 있는 피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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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본인이 파혼에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액수가 합당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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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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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고는 피고 A씨와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웨딩플래너, 스튜디오 등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A씨와 피고 B씨의 외도로 결국 파혼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4,2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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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외도 사실의 증거가 충분했고, 또 원고와 A씨의 오랜 교제기간, A씨의 일방적인 파혼통보 등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A씨가 작성해준 '금전적, 재산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있어, 피고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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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다슬 변호사는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양측의 중재, 화해를 조력하였고, 원만한 위자료 선에서 분쟁을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결과 기존 원고의 청구액 중 50%를 감액하여 위자료 2,000만원으로 합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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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사람의 헤어짐에 일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양측의 성격차이 등으로 헤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그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방어하셔야 합니다. 또 두 사람이 단지 교제하던 사이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님에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도 전문성있게 사건을 해석하고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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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약혼 후 파혼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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