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는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도주치상·도주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뺑소니 범죄에서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단순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져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에는 미필적인 고의도 포함됩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억울한 경우도 있어
그런데 실제 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들 중에는 분명 사고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행하여 할 사고후조치에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조치'도 포함되는데, 사고가 가볍지 않음에도 명함만을 주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건들의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판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법원도 운전자가 해야 할 사고후의 조치는 당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있는 검토와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판례로 이해하기 : 광주지법 2022고단XXX 판결>
교통사고 이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겠다'며 현장이탈, 도주치상 범죄일까?
피고인은 저녁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사거리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겠다'며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사고의 정도, 사고 후 피해자와의 소통, 사고로 인한 교통상황, 주차를 한 후 피고인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피해자 차량은 좌측 뒤 범퍼 부위가 차체에서 약간 벌어지는 정도였고, 피고인 차량은 우측 전조등 부위가 약간 찌그러진 정도였다. 당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였다거나, 큰 고통을 호소하였다거나,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정도로 보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다.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장면을 사진으로 여러 장 촬영해두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 피고인 차량들이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차량 정체가 있었다거나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자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상태였으며, 사고 현장 사진 촬영도 마쳤고,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상황도 아닌 경우에는, 누구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또는 2차 사고 방지)을 위하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시킨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빼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지 말아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는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고, 그외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수행해오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관련 형사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검토와 대응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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