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취업·알바인줄 알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취업·알바인줄 알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취업·알바인줄 알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요 

이다슬 변호사

"정상적인 취업 활동인줄 알았어도 처벌되는 이유는?"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잘 알려졌고 그중 <현금수거책>에 대한 역할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활동하지만,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 등으로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금수거책은 비록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에 제의를 받고, 그것이 정상적인 취업활동이라 믿고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에 있어 미필적 고의도 범죄라 보기 때문인데요. 편취 액수, 수법 등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고 있으니,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반을 전문성있게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의 죄명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콜센터처럼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수거책 역시 범행의 공모자라 보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라 보아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이는데 활용할 금융기관 장 등을 사칭한 사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추가됩니다.

직접 문서를 위조하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출력한 것만으로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범죄로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그러한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시에 따랐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며 계속해서 범행에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활동 경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는데요. 최근에는 관련 수법이 잘 알려져 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채용과정, 구직활동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제2금융권 외주업체에 고용된 줄 알았어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연은?

피고인은 일간지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제안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 경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라 속은 피해자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6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외주 업체에 고용되어 정상 근무한다고 인식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된다고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피고인이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 없이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현금수거 업무를 곧바로 담당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J 팀장’ 등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점

  2.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J팀장이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 신원확인도 없이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그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점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가명을 사용하고, 'OO저축은행에서 나왔다'고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지시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용되었다는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한 점

  5. 피고인의 보수는 건당 130,000원에 식대, 교통비 등의 비용은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업무에 비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창원지방법원 2022고단XXXX).

이처럼 현금수거책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그 혐의를 받게되신 분들이라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담 경위, 범행 횟수, 편취 금액, 고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추어 수사와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5호선 광화문역 위치)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관련 사례 중에는 1억 7,700여만원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