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을 맡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구속의 사유)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체포된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대응전략
당시 의뢰인은 본인의 직장상 문제로 주거가 불안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해 체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 반면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가족들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정과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심문에도 참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 :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에서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점,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의뢰인의 출석을 담보하겠으며 피해변제의사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검사는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1~2일 이내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이후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이상 빠르고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체포 직후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음으로써, 구속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밝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빠른 변호인의 선임이 사건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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