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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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2주 전 우연히 전원이 꺼져있는 애플워치를 줍게되었고 제가 쓰는 기종이아니다보니 어떻게해야할지몰라 일주일동안 가지고있다가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께서 충전을하시고 화면을 켜보니 애플워치에 '습득시 연락주세요'라는 문구가 남겨져있었고 연락처도 같이남겨져있었습니다. 애플워치 본주분 연락처를 알게된 저는 죄송한마음에 바로 본주분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주분께서는 점유물이탈횡령죄 건으로 서에 가시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게될 처벌수위나 벌금,합의 등 궁금합니다. 물품가액은 신제품기준 30만원 정도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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