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 조정절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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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조정절차 

김우성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실제로 임대인이 치열하게 항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실한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보증금은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사실관계도 명확하고, 임차인(원고)이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조정절차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임차인(원고) 소장 제출

2. 임대인(피고) 답변서 제출

3. 제1회 변론기일(재판)

- 판사님이 임대인(피고)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지를 확인

- 만약 임대인(피고)이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 양 당사자(원고,피고)에게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양 당사자가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가까운 날짜로 조정기일 지정

4. 제1회 조정기일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날짜(동시이행) 합의

- 기타 소송진행으로 인해 임차인(원고)이 입은 손해, 발생한 비용(소송비용 등)을 임대인(피고)이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 합의

5. 제1회 조정기일 결과

- case 1. 합의가 될 경우 : 조정 성립 (조정조서에 양 당사자 서명)

- case 2. 대승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일부 사항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차회 조정기일 지정

- case 3. 합의가 될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 조정 불성립 (다시 변론절차로 진행)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게 되면, 그 날짜에 바로 사건은 종결되고,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조서에 작성된 내용을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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