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빠로 할지, 엄마로 할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누가 양육권자가 될지에 대해 부부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치된 의사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므로, 일치된 의사와 다르게 양육권자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환경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가사조사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뜻하며, 꼭 양육권에 관한 사항만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파탄 사유,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은 가사조사관이 대면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면 면담은 부부를 동시에 조사할 수도 있고, 한 명씩 따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다툼이 있어 가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사조사관이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혼인생활 당시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하여 왔는지, 미성년자녀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애착관계), 이혼 후 양육환경은 어떠한지(소득수준, 학력, 직업, 이혼 후 양육을 도와줄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등입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가사조시관이 미성년자녀와도 직접 면담을 실시합니다.
양육환경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이 직접 거주지로 출장조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4개월 정도이고, 그 결과물로 가사조사관이 법원에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보고서에는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내용들이 쭉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누가 양육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가사조사관의 최종 의견도 함께 기재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가사조사관의 최종 의견이 공개되지 않고, 조사 내용도 일부만 공개됩니다.
가사조사관의 최종 의견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가사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를 결정하므로, 양육권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다면 가사조사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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