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 차임상당 부당이득 공제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 차임상당 부당이득 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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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차임상당 부당이득 공제에 관하여 

김우성 변호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미지급차임), 임차인이 제때 지불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 관리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시킨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 임차인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차임상당 부당이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다른 항목들과 달리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언제나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공제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만으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임차인 또한 임대인에게 대응하기 위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지는 않고 있는 경우(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②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한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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