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의 증인신문,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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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의 증인신문, 사실확인서 

김우성 변호사

여러분들,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판장면을 보면, 변호사가 ‘증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되죠?

증거는 크게 보면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로 나뉘게 됩니다.

인적 증거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적 증거는 사건과 관련된 서류, 물건 등을 말합니다.

물적 증거는 조작되지 않은 이상 누가 봐도 객관적인 반면에, 인적 증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므로 온전히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사건당사자 중 한쪽 편에 서서 한쪽 편에게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에서도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관해 규정한 가사소송법에도 증인신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배우자의 귀책 사실을 내 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주세요”라고 요청하시지만, 이혼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장님의 입장에서는 ‘한쪽 당사자와 가까운 지인이 한 증언은 당연히 해당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언 자체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신빙성을 크게 부여할 수 없는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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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은 정말 특별히 필요성이 있다고 재판장님이 판단하시는 경우에만 실시되며, 그 대상자도

①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남 또는 상간녀

② 이혼당사자들의 자녀

등 사건과 면밀히 관련된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재판장님은 ‘사실확인서(진술서)로 제출하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확인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작성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자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일자 등을 적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뒤에,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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