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항변은 크게 3가지,
① 동시이행의 항변, ② 묵시적 갱신의 항변, ③ 공제의 항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항변
[임차인의 재항변]
임대인(피고)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면, 임차인(원고)은 소송 중에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거나,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0,000,000원(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변경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항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
[ 임차인의 재항변]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항변을 한다면, 임차인은
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입증하거나,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의 항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다’는 항변
법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임대인)에게 원고(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금액 중 공제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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