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졌다’거나(거의 대부분),
기타 다른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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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등과 더불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임대인(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 피고에게는 한 달간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부여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전부 또는 일부는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까지 제출되고 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당사자 대신 변호사만 출석할 수도 있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한 번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만약 보증금반환의무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모든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게 되면, 재판장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치열하게 다툴 만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소장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쟁점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거나, 재판부가 사건이 많아 바쁘거나, 피고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마음먹고 소송절차를 질질 끄는 경우에는 1년까지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조정(재판상 합의)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고,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빠르면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도 종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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