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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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김우성 변호사

사회적으로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셀럽들의 이혼사건에서 한 번씩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알고 계신데요.

유책주의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파탄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른다’는 결론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나라는 1965년 9월 처음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총 13명 중 유책주의 7 : 파탄주의 6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왠지 다음에는 바뀔 것 같죠?)



위 대법원 판레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거나,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경우나, 유책사유가 있은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혼인파탄 상황이 지속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실무에서는

①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② 부부 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③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유책행위가 있은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예외일 뿐!

원칙은 여전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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