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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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김우성 변호사

이혼소송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소송이 아니어서, 변호사 도움 없이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도 비교적 소액입니다(인지대 1,000원, 송달료 몇만원).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이행명령신청서 양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로 나열되어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제출된 이행명령신청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적당한 시기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심문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법정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재판장님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들을 바탕으로,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묻습니다.

심문기일은 한 번만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장의 판단 또는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몇 회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겠죠?

심문이 끝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재판장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서 제출부터 이행명령 결정이 있기까지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 뒤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못 받은 자는 상대방을 감치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대방을 감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쉽게 말해 가두는 것)을 말하며, 위반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과태료 또는 감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이 엄청나겠죠?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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