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라는 것이 발생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목적물(집) 인도의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입니다.
즉,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정확히 법률용어로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뒤에야,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사를 못 가고 그대로 지내고 있는 경우,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집을 완전히 비워준 뒤에야, 임대인한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데 불안하게 어떻게 집을 먼저 비워주냐구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인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싶으시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집)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신 후에, 이사를 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면, 그 뒤로는 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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