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 - 재산명시명령 신청
상대방의 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 - 재산명시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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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의 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명령 신청 

김우성 변호사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대방 명의 재산을 은닉하여 ‘부부 공동재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지 않고 오롯이 상대방의 몫이 될 것이므로,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어 ‘부부 공동재산’에 반영되도록 해야겠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재산분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는 재판장님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당사자의 신청’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재산명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 재산을 은닉하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을 근거로, 재판장님께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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