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우선변제권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똑같이 상실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끝났고,
다른 집에 새로운 임대차계약까지 해버린 상황이어서 이사는 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로는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까지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2.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렵지 않아서,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신청비용도 10만 원 내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진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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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