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수집 – 동의받지 않은 통화녹음, 대화녹음의 불법 여부
이혼 증거수집 – 동의받지 않은 통화녹음, 대화녹음의 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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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수집 – 동의받지 않은 통화녹음, 대화녹음의 불법 여부 

김우성 변호사

‘배우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를 배우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느냐’

이는 비단 이혼소송 뿐만이 아니라 민사, 형사 등 모든 소송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그 반대해석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자신과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갑(녹음자)이 갑과 을 사이의 대화(통화)를 몰래 녹음 -> 합법

갑(녹음자)이 을과 병 사이의 대화(통화)를 몰래 녹음 -> 불법

갑(녹음자)이 갑, 을, 병 사이의 대화(회의)를 몰래 녹음 -> 합법

갑(녹음자)이 을, 병, 정 사이의 대화(회의)를 몰래 녹음 -> 불법

즉, 녹음파일에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

녹음파일에 나오는 다른 대화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합법적인 것이며,

따라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녹음한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줄까요?

형사소송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반면,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의 증거채택은 재판장 재량의 영역이지만,

통상 불법녹음 파일이라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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