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상대 배우자의 차량이나 집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차량등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률 제40조 제4호).
3. 한편, 위치정보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작게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서울중앙2013고단2523)이 내려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징역 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내지 자격정지1년 등이 선고되며(울산지법 2021고합251) 위치정보 단말기는 몰수되고, 경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도 합니다.
4. 이처럼 위법한 증거수집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적인 증거수집 정황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존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시고,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는게 좋으며,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설치한 사람을 확인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5. 만일 질의자님이 부정행위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는 위자료가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하게 조정여지도 있을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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