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법률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파탄 시점에 현존하는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혼인 파탄 시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이 남편이 보유한 현금 뿐이라고 가정
2. 남편이 보유한 현금은
2024년 1월에는 1억원,
4월에는 9천만원,
7월에는 8천만원 이라고 가정
3. 기여도는 50:50이라고 가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1. 혼인파탄 시점을 2024년 1월로 볼 경우
: 5천만원
2. 혼인파탄 시점을 2024년 4월로 볼 경우
: 4,500만원
3. 혼인파탄 시점을 2024년 7월로 볼 경우
: 4천만원
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혼하는 것인데 재산분할금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혼인 파탄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언제를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볼까요?
혼인 파탄 시점이란,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생활을 그만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시점을 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혼인 파탄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일방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쌍방의 합의로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별거가 시작된 시점이 혼인 파탄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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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