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분이 몰래 남편분 핸드폰을 열어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2. 아내분이 이혼소송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고소를 위한 증거도 명백합니다.
3.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로 처벌의 수위는 높지 않습니다.(통상 벌금형)
4. 아내분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증거채택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혼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