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재작년 4월 남편과이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하여 다음 주 가사조사일이 다고오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를 공부방에서 미술학원에 내려다주었는데, 주양육자로 지정된 남편이 아내분인 상담자분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9도16421 판결)입니다.
현재 남편분과의 이혼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대응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혐의 형사고소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